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근 성범죄 사건 (문단 편집) == 판결 == * 사건번호 * 2018고약2013: [[약식기소]] *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177|2018고정8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176|2018노372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항소부) * 2019도15126: 대법원 * 피고인: 이근 * 형제번호: 2018형제979 * 종국판결 * 2019/11/29 상고기각 * '''[[유죄]] 확정''' * [[벌금]] 200만 원 + 보안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판결문 보도 내용: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0/13/GAYC42M3UZGZTL4VNZMKXJLUSQ/?outputType=amp|#]][[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13/OJQ5JJ3JYRFABJHXPQCCNGQ6T4/|#]][[https://news.joins.com/article/23892771|#]] [[김용호(기자)|김용호]] 측은 해당 인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죄확정판결 받았음을 주장하며, 2019년 11월 29일에 상고 기각 결정의 증거를 제시했다.[[http://naver.me/Gma5MC45|기사내용 인용]]. * 아래는 보도된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했다.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 우연히도 비슷한 시각 [[대전광역시]]에서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근(33)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당시 24세이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사건 당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반면 [[강제추행|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혐의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검찰에선 클럽 내 기습추행의 경우 성범죄 엄벌 추세에 따라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이근이 혐의에 비해 낮은 형량(벌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92771|#]]]로 3월 14일자로 약식기소 되었고,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내려졌다. 피해자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근)은 당시 현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근이 피해자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이근의 손을 낚아챈 다음 이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으며 '''증거로는 현장 CCTV 영상과 증인 2명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근은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했다. 이근은 2018년 11월 22일 1심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2019년 2월 항소심 재판부에 98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5개월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117페이지의 항소이유서를 적어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근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제1심이 고정 사건이므로 법원 판사가 유죄를 인정해서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나 이근 본인의 무죄 주장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 상고했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